연금저축·IRP·퇴직연금 인출 세금 정리
요약: 연금계좌의 돈은 연금으로 받으면 3.3~5.5%, 중도에 빼면 16.5%가 과세됩니다. 퇴직금을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~50% 줄어듭니다. 세액공제분과 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새로 골라야 합니다.
1.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조건
- 만 55세 이상일 것
-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(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예외)
- 그해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일 것
연금수령한도 = 연금계좌 평가액 ÷ (11 − 연금수령연차) × 120%.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이며(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),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1년차에 평가액 3억 원이면 한도는 3억 ÷ 10 × 1.2 = 3,600만 원입니다.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됩니다.
2. 연금소득세율 (사적연금)
| 수령 나이 | 국세 | 지방세 포함 | 연 1,200만 원 수령 시 세금 |
|---|---|---|---|
| 55~69세 | 5% | 5.5% | 66만 원 |
| 70~79세 | 4% | 4.4% | 52.8만 원 |
| 80세 이상 | 3% | 3.3% | 39.6만 원 |
| 종신형 연금계약 | 3% | 3.3% | 39.6만 원 |
3. 연 1,500만 원 기준
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사적연금이 연 1,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끝납니다. 1,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, ② 16.5%(지방세 포함)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.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(이연퇴직소득)은 1,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4. 중도 인출(연금 외 수령)
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 연 13.2~16.5% 세액공제를 받고 16.5%를 내게 되므로, 부득이한 사유(의료비, 천재지변 등)가 아니라면 연금수령 요건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.
5. 퇴직금을 IRP로 연금 수령할 때
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.
| 연금수령연차 | 부담 비율 | 감면 |
|---|---|---|
| 1~10년차 | 70% | 30% |
| 11~20년차 | 60% | 40% |
| 20년차 초과 | 50% | 50% |
예시: 근속 20년, 퇴직금 2억 원이면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지방세 포함 약 773만 원(실효세율 약 3.9%)입니다.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약 541만 원, 즉 약 23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퇴직금 1억 원·근속 10년이면 일시금 세금은 약 426만 원입니다.
6. 인출 순서: 계좌 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
한 연금계좌 안에서는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(비과세) → ② 이연퇴직소득(퇴직소득세 감면) → ③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(연금소득세)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어느 계좌에서, 언제, 얼마씩 뺄지입니다.
- 국민연금 개시 전 브리지 구간에 연금계좌를 먼저 쓰면 일반 계좌 자산을 더 오래 굴릴 수 있지만, 연금수령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.
- 1,500만 원 기준 아래로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·연금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. 은퇴 후 건강보험료 참고.
계산기로 인출 전략 비교하기
은퇴 계산기는 연금수령한도, 연령별 연금소득세율, 1,500만 원 기준의 종합·분리과세 비교, 퇴직소득세 감면을 매월 현금흐름에 반영합니다. 결과 화면의 “돈 빼 쓰는 방식(인출전략) 비교”에서 4가지 전략의 성공확률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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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을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별 세액은 금융회사·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. 반영 근거는 정책 반영 범위와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